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만자니아
만자니아22.08.11

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특약이 뭔가요? 그리고 이 특약을 들어야 할까요?

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특약이 뭔가요?

그리고 이 특약을 들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이 특약을 들라고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를 보상 해주냐 안해주냐 차이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금액차이가 크게 없으니 확대로 하는게 유리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말해서 자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자차 확대특약으로 별도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으며 단독 사고등에 대한 추가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신차 등 자동차 가액이 고액이라면 특약 사항까지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확대특약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지금 처럼 비가 많이 와서 침수 됬을때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범위가 더 넓은 자차보장특약이라고 보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장특약>

    1.타물체와 충돌, 접촉,추락 전복 또는 차량침수로 생긴손해를 보상한다

    2.화재,폭발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번에 비가많이와서 차량이 침수되었자나요?

    타물체와 충돌이라는 건 다른차와 충돌해서 사고났을때 내차에서 피해가난 부분도보장이됩니다

    그래서 자기차량손해보장특약은 선택이지만 거의 필수로가입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1,대물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의무(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턱없이 낮으므로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인2는 무한

    대물2는 대게 2억이상 가입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자기차량손해확대특약"은 흔히 말하는 '자차'를

    뜻하며 기본인 "자기차량손해특약"에 자차 단독사고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회사별로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특약"

    "자기차량손해포괄특약"

    "차량단독사고보장특약"등 조금씩 용어가 틀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특약이 뭔가요?

    : 이는 기본 자기차량담보는 가해자 및 가해차량 불명사고 즉 뺑소니 사고와 차량의 단독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필수적인 담보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가입하시는 차량의 손상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시, 차대차 사고와 단독사고를 모두 보상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보장 확대 특약을 같이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