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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비버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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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지급 개인소유로 그냥 꿀떡?

제가 당첨된거는 아니지만 부러움반 허탈함반 등등 마음이 복잡하네요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부럽네요 돌려준다고해도 분실물이면 10프로는 주는게 맞는거 안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아닌 남의 코인을 그냥 소유해버린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유실물이지만 오입금은 착오 송금으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유실물 찾아주는것이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빗썸 코인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생긴 오지급 중에서 약 130억원 정도가 아직 미회수라고 하며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못된 돈이기에 결국 반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금액인 만큼 원활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 같고,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전액 반환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과의 긴 싸움은 굉장히 피로한 일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민법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당첨자 본인이 2천원 수준이 아닌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