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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개미새20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종훈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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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항목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합됨니다!
예금이자, 주식배당금액은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주택매매로 발생된 차액금액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매매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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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나 배당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주택매매는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종소세와 관계 없습니다.
주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