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인데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금요일 17:30 ~ 21:30
토요일 12:30 ~ 21:30
일요일 12:30 ~ 21:30
식사를 총 5번 제공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사 제공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갖추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식사 제공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식사로 대신 제공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이셔도 차후 서로에게 문제가 됩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