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월~금 하루에 5시간씩만 일하기로 했는데 토, 일요일도 추가로 5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없고 토, 일 근무 시급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월~금 5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게 되는데요(7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만약 주휴일로 정한 요일에 근로하게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해 1.5배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 추가지급입니다)
즉 주휴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까지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토, 일요일 추가 근무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그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 근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고,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ㆍ일요일에 근무한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