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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잠자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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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일하는 27살 청년입니다.

11인 회사 에서일하고있습니다.

기존 관리자가 나가고 사장님이 연차관리 회계연도 4월1

일 기준으로 직원들 연차관리엑셀 작성해서 달라고하셨

습니다. 한번도안해봐서 잘몰라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맨위에있는 2020년 11월2일 입사자인데

아직 한번도 연차 및 연차로 수당계산받은적없습니다.

요번에 한꺼번에 수당쳐준다고하셨습니다.

사진에 ( 입사일자 와 과년이월 총월차 에서 소진만 적

었습니다.) 과년이월 총월차 에서 발생에 각각 몇일로

적어야할까요? 회계연도 기준 너무어려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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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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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 11. 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⑴ 2020. 12. 1. ~ 2021. 10.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⑵ 2021. 1. 1. : 15일 * 2개월 / 12개월 = 2.5일

    ⑶ 2022. 1. 1. : 15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종전 질문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일수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했다면 7.5일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2.에 입사자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2.~2021.10.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1.2.~2021.3.31: 80% 출근 시 2021.4.1.에 6.2일 발생(150/365*15)

    -2021.4.1.~2022.3.31: 80% 출근 시 2022.4.1.에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32.2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32.2일을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32.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1 기준으로 하여 비레하여 연차발생하빈다.

    20.11.1 입사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20.12.1~21.10.1 1개월 개근여부로 월단위연차

    20.11.1~21.4.1 = 7.5(소수점 올림하여 8개 부여해도무방)

    22.4.1 -15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가 20년인데 연차유급휴가를 1개도 받지 못했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만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