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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순결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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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주간연장 야간연장 구별 사전고지

당근알바로 일용직 구하여 일했는데요, 공고에는 연장근로 시간당 20060원이라 적혀있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급여가 적게 들어와 문의해보니 주간 연장근로는 15045원, 야간 연장근로는 20060원인것으로 따로 책정된다 설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긴 해서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가려 하는데, 공고에 따로 분류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노동법 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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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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