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곰살맞은종다리265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예정인데요,
대표이사님이 법인 인감을 다른 지역에 두셔서 당장 사용을 못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표이사님이 인감대신 싸인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싸인이 가능하다면 이에 해당하는 노동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날인은 인감이 아닌 서명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