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났는데 책임보험 비용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오토바이가 뒤를 박아서 100대0이 나왔슴니다.

나름 쎄게 친거라 뒷목이 뻐근하고 허리쪽까지 아파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책임보험음 대인보험에 한계가 있다면서 합의금 120만원 그 이상으로는 받기 불가능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합니다.

    12급 상해라면 상대 보험회사는 120만원까지만 처리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상해담보)로 먼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음 대인보험에 한계가 있다면서 합의금 120만원 그 이상으로는 받기 불가능이라고 하시네요.

    :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포함한 총 보상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처럼 120만원이 한도라면, 상해급수 12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이상 보험사에서는 계약상 보상할 근거도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합의금 12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합의금 120만원이 아닌,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즉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는 염좌 진단으로 12급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는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한도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이 합의금의 한도가 아닌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한 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와 보험금에 대해서 선 지급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