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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헌법 관련 법공부는 왜 용어가 어렵나요?

대학교에서 민번,헌헙,행정법등 법공부를 하고있는데 용어가 아무리 바도 익숙치않고 와닿지않아서 방심하면 다른뜻으로 오해하거나 모르는경우가 많은데 왜 법용어는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 나라의 현대 법체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를 거치며 독일·프랑스 등의 법리학적 용어를 일본이 번역한 단어를 그대로 들여와 정착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에 번역을 한 2차 번역을 한 단어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법률 용어로 쓰이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법은 국민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우리 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순화 작업이 수십 년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점점 쉬어 지고 있는 편 입니다.

  • 볍학공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그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합니다.

    아직도 법률관계에서는 용어순화를 노력하고 있다지만 그 속도는 지나치게 보수적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주된 이유는 법률 자체가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며, 일상 언어와는 다른 고유한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민법이나 헌법 같은 법학 공부를 할 때 용어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상 언어와 법률 언어의 괴리, 그리고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근대 법 체계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본식 한자 표현이나 일본 법률 용어가 여과없이 유입된 경우가 많아서 현대 한국어 어감과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