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일 이후 근무 의무일까요?
현재 1년 4개월 근무중인 정규직 사원이며,
2024.01.17.자로 희망퇴직 공고가 내려와서 2024.01.19.자에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2024.01.31.자이며 이후 2024.02.01.과 2024.02.02. 이렇게 이틀 더 근무하며 이는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2024.01.31. 희망퇴직일 당일까지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1. 이렇게 미사용연차수당을 희망퇴직수당(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서 질문했을때, 희망퇴직수당(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공고내용에 따르면 희망퇴직일은 01.31.자이고, 이후 이틀 더 근무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이틀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차를 소진할 수 있던 동안은 눈치주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희망퇴직일 당일인 오늘 이렇게 통보받으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희망퇴직위로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2일을 더 근무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위로금 지급은 말 그대로 회사 마음이기 때문에 이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희망퇴직 합의서부터 쓰자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금에 미사용연차를 포함한다는 것이, 따로 얹어서 한번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퇴직금에 포함하여 퉁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2일의 추가근무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망퇴직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공고의 내용대로 이틀 추가근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이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추가적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