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직원도 회생가능한가요?실업급여 나중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예정인데 옮기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4대보험말고 3.3으로 하자시는데... 그런 직원의 형태도 회생인가가 날까요? 추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게를 할까 싶은데 그때 준비하려면 몇달은
실업급여가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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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세금처리 방식은 부수적인 요소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