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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5
수습 기간 중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

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가 선택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여부를 여쭈어보고,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근무 태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칠거냐, 퇴사할거냐 라는 대표님 말에

    퇴사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해 퇴사 선택으로 들어가나요?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1. 권고사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주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충분히 서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권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실제로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