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했고, 결혼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유책이 없는 경우 합의를 해야 이혼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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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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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이 쌍방 없다면 둘다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되었고 그 2년 안에 분할해야할 재산(결혼시 같이 마련한 재산, 이후 형성한 재산 등)이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 사유가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분할은 진행될 수 있고
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혼부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유책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어려워 협의이혼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