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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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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이 밀리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나요?

주변에 아는 친구가 월세를 사는데 월세 밀린걸로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월세가 밀린걸 신고까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럼 소송까지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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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에 달하는 차임연체시 집주인은 계악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친구분이 월세를 어느정도 연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