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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돌꿩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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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월세를 6개월 미납한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싶어요.

준다하고 밀리고 월세 미납금만 200만원이 넘습니다.

시골집 월세라 보증금은 따로 없어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미납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밀린 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를 꼭 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이 수월해 집니다.

      그 이후 명도 및 명도 완료시까지 밀린 월차임에 대한 지급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목적물의 반환과 밀린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 퇴거 및 인도청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월세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미납금과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