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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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가요?

헌법 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가요?

둘의 차이가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헌법재판이란 말은 참 생소하게 들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재판은 법을 위반한 개인의 범죄 사실을 심리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나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공직자의 직무 위반 여부를 심사합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직위를 박탈할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