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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요즘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한 뉴스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헌법이란 무엇이고 형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 즉 최상위의 법입니다.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률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고법이며, 반면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고 형법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