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요즘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한 뉴스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헌법이란 무엇이고 형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 즉 최상위의 법입니다. 형법은 헌법의 하위법률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최고법이며, 반면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의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고 형법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