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의 기본은 헌법인가요? 형사소송법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의 기본은 헌법인가요? 형사소송법인가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나요? 그럼 2가지 법 중 무엇이 우선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 개별법이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