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역시 위헌이라는 뜻이기는 하나, 결정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위헌과 달리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유효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장 법률을 없앨 경우 닥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개정시간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