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내리는 결정유형 중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순위헌결정의 경우 위헌적 법률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되는 것임에 반해, 헌법불합치결정은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자, 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게 될 법률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헌선언하는 대상법률의 형식을 일정기간 존속케 하는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