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 소득 2021-1697.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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