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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가 개인 투자 조합에 5000만원 투자로 투자유형의 벤처가 되면, 이 투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기업 대표가 개인 투자 조합에 5000만원 투자로 투자유형의 벤처가 되면, 이 투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개인투자조합이 대표가 투자한 5000만원을 대표기업에 재투자하여, 투자형 벤처확인을 득한 경우있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한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 30% 50%, 70% 또는 100%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등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표가 투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