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자전거는 면허가 없는사람도 탈수있는데 면허가 있는사람이 자전거와 같이 따로 면허가 필요없는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걸릴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를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만약 취소가 된다하면 면허가 없는사람이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릴시 가중처벌이라던지 뭐 추가적인 처분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이외에 따로 면허가 없어도 되는 주행장치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걸릴경우 운전면허를 취소당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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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구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 최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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