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자전거는 면허가 없는사람도 탈수있는데 면허가 있는사람이 자전거와 같이 따로 면허가 필요없는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걸릴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를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만약 취소가 된다하면 면허가 없는사람이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걸릴시 가중처벌이라던지 뭐 추가적인 처분이 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이외에 따로 면허가 없어도 되는 주행장치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걸릴경우 운전면허를 취소당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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