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카드로 회사 사용 시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버지 회사에서 경리업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역화폐가 페이백 혜택이 좋아서 아버지 명의로 발급 받아서 법인카드처럼 회식이나 비품 구입시 사용하였는데 (법인명의로 발급이 안되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하면 된다는데, 연말 정산 시에는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둬서 잠시 맡는 건데 도움 받을 데가 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