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맞고소하여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왔는데요
상대방이 날짜도 엉망 시간도 엉망으로
고소내용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cctv 자료 등으로. 싸운날을 입증할수 있는데
상대방은 맞고소하다보니 날짜도 엉터리 시간도 엉터리 주장(거짓)만 있을 뿐 공연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습니다 ㅡ한달이 지나 씨씨티비 없어짐ㅡ
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증인이 있냐? 공연성은 입증할수 있냐? 했더니
증인은 자기가 필요하면 찾을것이고
공연성은 나랑싸운거니. 내가 낸 공연성증거자료를 쓰면됩답니다.
ㅎㅎㅎ
수사관이 다른데ㅡ경찰
서는 같고 ㅡ
제가 낸 공연성 증거자료를 같이 공유하는게 말이 되나요?
제 허락도 없이?
ㅡ허락할일이 없죠 ㅎㅎ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증거를 꿔주거나 공유하나요?
ㅡ그냥. 같은 사건이고 맞고소했고 니가 공연성 증거냈으니 퉁치면 된다. 이런말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수사관 문제있는것같은데. 이런 경험이 미천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게 맞을까요?
사건 발생일은 8월 12일 3시인데 ㅎㅎ
맞고소한사람은. 9월 13일 12시 싸웠답니다.
수사관 왈 ㅡ날짜 틀리는것쯤이야 별 상관없다.
니가 욕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 이러고 있어서
너무 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수사관 기피신청하려하는데 ㅠ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수사관이 피의자나 고소인의 증거를 상호 활용하며 동일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부 경우 허용되지만, 이는 절차상 ‘공동 수사대상’일 때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증거가 별도 제출된 자료임에도 피고소인의 사건에 그대로 인용된다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귀하의 동의 없이 제출자료를 타인 사건에 활용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 제출권과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사관의 조치 경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 감찰 또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수사 절차의 문제점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맞고소인이 날짜와 시간조차 불일치하게 기재했다면 범죄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발언은 법리상 부적절하며, 이는 사건의 구성요건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증거를 상대방 사건에 전용하는 행위는 공정수사 의무에도 반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조사내용과 수사관 발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서’ 형태로 청문감사실에 제출해 절차상 문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피고소 사건과 귀하의 고소 사건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시 수사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피 사유는 ‘편파적 수사로 공정성 상실 우려’로 기재하면 됩니다.향후 주의사항
현재 귀하가 확보한 CCTV 부존재 사실, 날짜 불일치, 상대방의 진술 모순 등은 모두 무고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명백히 드러나면 무고죄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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