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NoTouch
NoTouch

보통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은 안 해 주고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은 안 해 주고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권고사직이 많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관련 사업을 하거나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시 입찰이나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인 권고사직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해당 지원금이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기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