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은 안 해 주고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은 안 해 주고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권고사직이 많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관련 사업을 하거나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시 입찰이나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인 권고사직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해당 지원금이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기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