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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족제비257
애견용품판매점 인수하면서 물건값으로 13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아내가 하는거고 아내가 계좌이체가 안돼는 상황이라 제가 제통장에서 전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1,30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고, 아내분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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