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분투자하고 금액 뺄때 다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친구가게에 지분을 넣어서 그 퍼센테이지만큼 순이익에서 나눠가지는 구조입니다. 가게에 직접 상주하고 있고 일도 합니다. 근데 쉬는날도 없이 일하려니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5000만원 지분을 넣었는데 친구가 4000만원만 줄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나오는거기때문에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말 인거 같아요. 따로 계약서도 안썼기때문에 제가 돈을 아예 못 받을수도 있는거고 친구의말을 따르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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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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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은 대여금이나 예금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당시 손실이 있다거나 동업계약서상 기재가 있다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투자금액보다 적게 청산금을 주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라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분 정산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이 어려우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