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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느시179
단단한느시17921.08.24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2021년 2월 경 친구가 하고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고용을 약속 받았습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급여를 다 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기본급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에서 50퍼센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때, 충분한 마진이 발생하지 않아 최저임금 만큼 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인센티브로는 도합 1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3월을 기준으로 고용이 되었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걸 신청하면 친구가 급여 부분으로 제공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 받더라도 2명을 고용해야 1명분을 받을수 있으니, 100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약 50퍼센트)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처음에 말했던 5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좌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되어있던 직원들도 해당 방식으로 급여를 받고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기존에 상의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알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본인이 급여를 받고나서도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급여에서 140만원, 4월 급여에서 130만원에 대해 돌려주었습니다.

5월 임금에 대해 지급 받고 나서 해당 지원사업이 내 이름으로 신청하였고 신청한 인원 만큼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믿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어 그때 이후로 연락하지 않고 재택근무이지만 업무(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5월 급여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6월 말 경 6월 2일자로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으로는 돌려주지 않은 급여 130만원과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내가 덜 알아본 것에 대한 자책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내용을 읽어 보았을때, 친구의 사업체는 여러명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것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에 부정수급 및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의 내용으로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8월 23일부로 저에게 근로 계약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성에 대한 유무는 과거 근로 시작 전 저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제가 작성해서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낸 어떤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보는 내용이었고 상대 측에서는 제가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나 실제로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에 대한 내용 전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연락 없이 무단 퇴사 한 것은 불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못했고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이라면 오히려 계약사항 중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이행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상담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본인도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상담받았습니다. 추 후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문과 출근부 등 을 지참하여 재방문 하면 민사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 미실시에 대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알려왔으며, 최저임금에 대하여 임금 체불의 내용으로 합의의사를 묻는 저에게 본인의 조건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면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전달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체불된 임금을 최저임금 만큼이라도 돌려받고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입사할 때 받은 업무 인수인계가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일해라 하는 코칭을 받은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매출을 늘릴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회사의 방향과 자금의 흐름을 제가 맡았던 쇼핑몰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불가능 하기에 이 내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제가 피해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위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은 내용이 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부결 될 수 있는지? 또 상대 측에서 지급 명령이 이루어 지더라도 소명을 할것이며 상대가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니 본인의 요구대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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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아닌 서면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메일로 전송을 하였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은 알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청 진정사건과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수인계 미실시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3.민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임금체불진정/고소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체불임금대지급 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