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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퇴사하느라 회사 통해 연말정산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또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면 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세금과 관련한 질문이기에 세무 카테코리에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홈택스(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