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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때까치14
상냥한때까치14

소속 다르다고 상여금을 다르게 준 회사

회사 본사인 A회사로 입사했습니다.

A회사의 모기업인 M회사가 한 B회사를 인수해 제가 소속된 A회사의 부서를 B회사 상장과 현금 확보를 위해 B회사로 소속전환 시켰습니다.

소속 전화 시킬때까지만 해도 모든

인사제도와 복지제도는 A,B동일하다 회사 소속만 변경되는거다 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두 회사의 성과가 다르다며 성과금을 A회사는 300% B회사소속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사팀에 얘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인사관리는 A회사에서 B회사 인력까지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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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만 다른 회사 소속이고 실제로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속 전환 당시 개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전환 당시 설명에 대해 인사와 복지제도가 동일하다는 설명이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동일하나, 성과가 없을 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혹은 그와 별개로 전환 직원에게는 임금 및 성과급을 A사 소속일 때와 동일하게 보장을 한다는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에 따른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