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무급 휴가이면 월급 세금 떼나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한달 월급을 못받는다는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월급을 안받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세금을 안떼는거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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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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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세금도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는 해당 월에도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월에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4대 보험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