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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봉고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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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급 휴가이면 월급 세금 떼나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한달 월급을 못받는다는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월급을 안받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세금을 안떼는거 아니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세금도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는 해당 월에도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월에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4대 보험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