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무급 휴가이면 월급 세금 떼나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한달 월급을 못받는다는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월급을 안받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세금을 안떼는거 아니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