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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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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고 난 뒤에 바로 사고가나면 감가상각비용까지 청구가 되나요?

자동차를 산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제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비용까지 청구를 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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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5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지급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하나 차량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시세하락손해라고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중고시세의 20프로가 넘어야 해당이되고 출고한지 5년이 안되어야합니다.

      만약에 보험기준에 안된다고하면 별도 소송시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