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를 사고 난 뒤에 바로 사고가나면 감가상각비용까지 청구가 되나요?
자동차를 산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제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비용까지 청구를 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한지 5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지급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하나 차량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시세하락손해라고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중고시세의 20프로가 넘어야 해당이되고 출고한지 5년이 안되어야합니다.
만약에 보험기준에 안된다고하면 별도 소송시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