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금은 1원라도 받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요즘 해외주식 많이들 하는데 배당주도 많은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보니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하네요. 주위에 실제로 보니 그런거 같지 않은데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국외금융소득의 경우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데 국외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아닌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거래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이 지급되는 데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내 증권사가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에 해댱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소재 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는 경우 이는 해외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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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외+국내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국내 배당소득과 마찮가지입니다.
국내 국외 합산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2천만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때 공제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