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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나의 인적사항 만으로 알수있는 정보

제 여자친구가 보험설계사입니다 실비보험이랑 운전자보험가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 실적올려주려고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저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고 다른 개인정보동의나

의료기록열람동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견적내달라고 딱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는데

여자친구가 저의 교통사고입원기록일체와 교통사고진료기록일체 그밖의 병원 진료기록과

투약정보(무슨약을 먹고 처방받았는지)까지 알고있고

어디서 누가 처방했는지 의료기관까지 알고있으며

정신과 투약및진료기록까지 알고있습니다

또한 저는 자동차보험에 의무보험만

가입시켜놨는데 여자친구가 의무보험만 왜 가입했냐고 묻는것으로 보아 그 정보또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적사항만 알려줬는데 어떻게 모든 의무기록을

다 파악하게 된걸까요? 가능한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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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동의를 하더라도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보험에 한정되고요. 주로 어느 보험회사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주민번호와 성명만으로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까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고요. 여타의 의료진료내역이나 대출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기를 원치 않는 정보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여자친구가 소속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열람 기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답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면 경찰에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보험 보장내역입니다. 보험 보장내역을 보험리모델링은 진행할 수 있어도 그외의 것은 확인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계사님에게 성함/주민번호 주셨으면

    여차하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못보는 정보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알수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다만 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를 할수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무단조회를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설계를 하려면 직전 5년안에 선생님께서 병원에 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그동안 청구를 한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회는 할 수 없지만 청구를 하게 되면 의료기록이 보험사에 남기 때문에 볼 수 있는거죠. 여자친구분이 보험사에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 실손, 운전자,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다 조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상한 보험상품이 가입되어 있거나 하면 남자친구에게 알려줘서 리모델링을 할 순 있죠.

    새나가는 보험료를 잡을 수 도 있고 부족한것을 채울 수 도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견적을 낼 때 사전에 이런 조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 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연인사이여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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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름, 주민번호만 알면 고객등록 후 설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질문자님이 실손 청구 이력이 있다고 하면 보험설계 후 심사시 병력이 뜨는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질병으로 치료 받았다는것만 알지 구체적인 질병이나 치료기록, 병원명 등은 알기 힘듭니다.

    건강보험 조회이력 등도 로그인시 질문자님이 인증번호 등 추가 동의가 없으면 조회 불가능한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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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할 때 기존 보험금 청구이력을 같이 확인할 수있습니다. 가입설계동의하셨을 때 동의하셨던 내용이라서 담당설계사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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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서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모바일동의를 받아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그사람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담보와 보장금액 그리고 보험청구를 한적이 있다면 청구내역으로 병력입니다 보험청구를 한적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게되면 고지의무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치료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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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동의 즉 인증번호같은거 동의해주면 해당 사람에 대한 보험 가입내역등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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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진료기록, 사고기록, 투약 내역, 자동차 보험 내용까지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보험업법 등으로 보호되고 열람하려면 반드시 고객 본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여자친구분께서 동의 없이 조회했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거나 불법적으로 정보가 열람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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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사와의 보험계약은 전산화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당사,타사와의 계약된 보험 그리고 병원 진료 중 보험청구한 진료기록은 기록에 남아 보험사 전산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