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살짝확신하는눈토끼
살짝확신하는눈토끼

미성년자 계좌로 받는 입금액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중고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 만 16 세 ) 라서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200 만원 가량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입금받으면 추후 세무관련이나 다른 불이익이나 일들이 있을 수 있나요?

현금 거래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미성년자 계좌로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 계좌이더라도 입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며 중고판매 입금액이라면 더욱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