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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랑이194
근면한호랑이19423.04.26

신축 세입자 하자보수 문의요!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자이고 신축 첫입주 했어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제가 사는동안 하자접수기간이니

하자접수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하자접수에 협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평생 살면서 전세가

처음이고 이집 이전 신축 첫입주 분양 받아서

살다가 왔기때문에 하자체크를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집주인에게 모두

보고 하고 허락 받고 수리 해야 하나요??

아트월, 욕실 타일 깨짐으로 6장 교체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하자팀이 안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왔고 지금 현재도 아파트내 수리중입니다

제가 출근 한 상태였는데 급히 연락 와서 시간이 빈다고

지금 가도 되냐 오늘 못하면 언제 할지는 모른다고

하시길래 비번 알려드리고 교체 했네요.

그런데 타일이 무늬가 있는 타일인데 무늬있는

타일은 이제 단종 되어 교체가 안된다며 옆에 있는

타일로 교체 된다 해서 어차피 같은 줄 두장이라

알겠다하고 진행했고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리니 왜 허락 없이 교체 하냐고 하시네요..

단종되어 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깨진채로

살았어야 했던건지......;;; 원래 하나하나 주인에게

다 허락 받고 해야하나요?? 저도 일하면서 짬내서

연결 드럽게 안되는 하자팀 전화해서 일일이 설명

다 해가며 접수해서 겨우 교체 했습니다..ㅜㅜ

서두에 말씀 드렸듯 제가 모를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하자접수를 모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한다는 설명 들은적도 없구요.. 하자접수 성실히

해줘야한다 무상기간이니 라는 설명만 들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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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첫입주 기존 아파트하자문제는 특약에 명시된것처럼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허나 타일무늬등,기존과다르게 AS가 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야 분쟁이 생기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로 인정머리 없는 임대인을 만나신거같아 안따깝네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임차인님에게 머리를 숙이며 감사드리고 불편하더라도 하자접수를 부탁한다고 천번만번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