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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배부른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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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보수 못했을 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에 이사 온 전세집입니다.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는데요.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에 입주청소 할때 발견한거 말고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루 파임 포함 하자신청 했는데 마루는 이사후 3일이 지나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때 나중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추후 원상회복이 문제될 때 입주 당시 사진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