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사님들 이제 20살된 청년좀 도와주세요ㅠㅠ 착한일많이할게요
일단 처음에 헬스장 인포메이션으로 지원했는데 사장이인포메이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자재나르고 포대자루에 쓰레기 집어넣어서 나르고
헬스장건물 3층에 사장이 사는데 거기있는 물품
다 옮기라고하고 벽돌몇시간 동안 나르게 하고
인력사무소가서 일하는거보다 몇배는 힘들게 9시간동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4일 일하고
쉬는날에 발가락이 다쳐서 사장한테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인수인계해야하고 안하면 견책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개월전에 사직서 제출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업도록하도
사전통보없이 임의퇴사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인수인계 할거 전혀없구요 왜냐하면 4일간 공사장 인부
부리듯이 자기가 절대 못앉게하고 벽돌 나르기 이런것만
했으니까요 발가락 다친 진단서도 있는데 퇴사
못하는건가요 계속 업무이외에 공사장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질문1.업무이외에 일을 시킨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2.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고지의무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을 지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되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업무이외에 일을 시킨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고지의무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을 지지않아도 되나요?
→ 계약서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률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업무이외에 일을 시킨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관련업무에 동의한것으로 볼 수 있어 불가합니다.
질문2. 계약서에는 퇴사 한달전에 고지의무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을 지지않아도 되나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계약서와 상관 없이 퇴직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위반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냥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한 달 전 고지의무는 계약내용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