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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애벌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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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투자신탁 상품 가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 여부?

근로자입니다.

1. 투자신탁애 소액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해지했던 주택청약은 보험처럼 부활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8.02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서 투자신탁상품을 편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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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1#

      2.주택청약은 해지하시더라도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추징당할 수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상품을 가입 하실 때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언급이 되어있었을 겁니다. 그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했던 주택청약은 새로 가입을 해야지만 그 청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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