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못하면?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각자 재개발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을 할때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되면 현금청산을 받던가 해당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던가 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등지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재입주)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 및 빌라등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수억의 분담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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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기존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고 나중에 분양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 하게 됩니다.
보상 받은 금액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분담금의 액수 큰 경우는 입주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대출을 함께 내야 하고 대출 한도가 없을 경우는 그 부동산을 입주권 함께 매도를 해야 합니다.
즉 분담금이 너무 커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는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시행사에서 저리의 담보대출을 시행해 주기도 하며 만약 이 이자도 부담하기가 벅찰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나가는 방법과 현금청산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재개발 분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이라면 현금청산하여 매도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 못한다면 대부분 입주전에 매매를 하고 나가시거나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특히 매도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매도 조건을 채웠다면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매도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매도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각자 재개발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개발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매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시행시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과정중 해당 매물을 매도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써 사업진행을 하면서 이후 분담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또한 주담대 대출을 통하거나, 전매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에 경우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는 낮고 시세차익에 따른 대출 한도가 여유있을수 있으므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실제 진행중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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