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점은행제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에 학점은행제 학교에 다녔었는데요 같은반 학생들과 다툼이 잦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번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어떤 한명이 화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해하자고 찾아갔는데 그 한명이 웃으면서 도망가길래 무슨일인가 했더니 제가 사과 하는지 안하는지 내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카카오톡으로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1년이 넘었고 카카오톡이 맘대로 로그아웃 되서 다시 로그인 해보니 이전 대화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런일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학교폭력은 117에 전화 했을때는 고등학생까지만 대상이라는데 학교폭력법에는 나이제한이나 학교 제한을 둔건없고 정의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학을 당했는데 듣기로 같은반 학생들이 제가 다음학기에도 다니면 자기들이 단체로 그만 두겠다고 했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퇴학 시킨 학교와 학생들은 죄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여기에는 학점 은행제 학교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학교 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