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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대1채팅으로 제 친구한테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러 욕설등을 하였는데 고소와학폭위 접수를 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도 학폭위 접수는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학폭위 접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이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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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학폭위 접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는 내용 자체가 학폭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접수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