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제 친구한테 카톡1대1
1대1채팅으로 제 친구한테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러 욕설등을 하였는데 고소와학폭위 접수를 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도 학폭위 접수는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학폭위 접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이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학폭위 접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