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신고안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도 불법인가요?

23년도에 880만원 정도의 전자상거래 수입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소득증명원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뒤늦게 880만원의 사업수입을 기제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거의 공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을 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경비를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요..물론 그에 따른 세금은 더 많이 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질문자님처럼 소득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