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세무 및 4대보험 신고대행 서비스 모델의 계약체계와 관련한 검토요청
당사는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여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 대행 업무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알선행위 등 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1. 세무사법 관련조항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 서비스의 사업주체 및 역할
- A사 :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인사/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B사 : A사에게 급여의 세무(원천세 및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신고를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사업자
- C세무법인 : A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및 상담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
- D노무법인 : A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4대보험신고 및 상담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
3. 서비스 체계
1) A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A페이롤(가칭)”이라는 서비스(급여프로그램과 제휴 세무,노무법인을 통한 신고대행 서비
스)를 제공
2) A페이롤 서비스의 이용료는 프로그램이용료 및 신고대행 서비스이용료를 통합한 가격체계
(예: A페이롤 서비스 이용료 5만원)
3) A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통합 과금하고, 수납진행 (A사를 공급자로 서비스이용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진행)
4) A사는 수납된 통합수수료에서 B사에 신고플랫폼 이용료를 정산지급, 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지급
또는 A사가 신고대행 제휴수수료를 B사로 정산하고, B사는 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지급
4. 검토 요청 사항
상기와 같은 사업주체별 서비스 체계에서,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대리, 알선행위 등 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및 제휴계
약 체계에 대한 검토
1)안
[서비스 계약]
- A사와 고객간 서비스이용계약
- 고객과 C세무법인,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계약
[제휴 계약]
- A사와 B사간 신고플랫폼 제휴계약
- A사와 C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 A사와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2)안
[서비스 계약]
- A사와 고객간 서비스이용계약
- 고객과 C세무법인,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계약
{제휴 계약}
- A사와 B사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 B사와 C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 B사와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 2)안으로 진행시
수수료의 정산체계는 A사는 수납된 통합수수료에서 B사에 신고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고
B사는 제휴된,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 지급하는 형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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