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을 시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가치에 페깅되어 차익이 있다면 환차익정도이고 환차익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에 손님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했을 시 현금이나 카드로 받을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가상자산으로 결제해도 현금이나 카드에 비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제일의 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시 해당 시세에 맞게 결제되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스테이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 외에도 환율변동의 요소가 있어 결제 시점에 환산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페이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하지만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