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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받을 시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가치에 페깅되어 차익이 있다면 환차익정도이고 환차익은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에 손님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했을 시 현금이나 카드로 받을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비자가 가상자산으로 결제해도 현금이나 카드에 비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제일의 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시 해당 시세에 맞게 결제되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스테이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 외에도 환율변동의 요소가 있어 결제 시점에 환산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이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하지만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