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이후 다음날 퇴사을하면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퇴사일만 휴일 다음날 퇴사일로하면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인 6.4.에 퇴사해야 된다고하는데요 그럼 6.4에 근무해야되나요 아님 근무안하고 6.4일에 퇴직일로할수있나요 아님연차가 있음 연차 쓰고 퇴직일 6.4일로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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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6월 4일이면 6월 4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6월 3일까지를 마지막 근무일로 하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고 퇴사일을 6월 4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6.4.에 근무하지 않고 그 날 퇴사하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4일을 퇴사일로 하면 6월 3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겠죠
근데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을 굳이 유급휴일까지 적용하면서 재직시키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