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재발급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받은 현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가게에 가서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혹은 이미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재발급이 불가한가요?
추가로 이미 발급받았다면, 실물 없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알아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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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받은 영수증이라면 재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영수증은 어차피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포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발급수단번호(폰번호 등)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불실한 경우 구매처에 요청하면 새로 발급가능하고 기간이 너무 지나면 사업장에서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번호등으로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 자동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