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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능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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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법적자문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 공갈 등등의 민법에 속한다라고 들었습니다

4월17일날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중고사이트에 자전거를 25만원에 올렸던 자전거쪽으로 메세지가 왔습니다 구매자 측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였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금요일에 구매가 안되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인지라 그쪽지역이 멀어서 고속버스택배 아니면 주말에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주말에는 일정이 있다 조금 생각해본다 한후 다음날인 금요일 4월1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지라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 구매자 측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건 어렵고 구매자 측에서 오시면 판매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왼걸 구매자측에서 오겠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주시면 감사하다 5시반쯤 저희집 앞 슈퍼에서 만나서 판매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어 슈퍼쪽으로 가니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물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기제하였던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도 확인하고 입문자 친구에게 이정도면 좋은데 바로 입금 하자면서 저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측에서 자전거 부품 남는걸좀 구매하고 싶다하다 하였습니다 근데 딱 그 부품이 저에게 있는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기제를 안하였던 시트쪽에 볼트가 야마가 나였있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볼트가 부서져있던것을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 제가 기제를 못하였으니 그부품을 공짜로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좋게좋게 구매하였는데 몇분후 구매자측에서 문제가 있다 집앞 주차장으로 와달라고 하여서 제가 알겠다고 주차장으로 가보니 저도 몰랐었던 자전거 프레임에 크랙이 있었습니다 저도 크랙이 있는지를 몰랐던터라 제가 이건 저도 몰랐었던 하자인지라 프레임정도에 금액만큼인 10만원 정도를 환불하였는데 그쪽측에서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온지라3.5만원 정도 달라는겁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였으면서 근데 저는 좋게좋게 끝내고 싶었던지라 그냥 드렸습니다 근데 몇시간 뒤 구매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트볼트쪽이 야마가 아니라 부서져있다고 그래서 이래버리면 쓸수있는 부품이 없다라고 화내면서 전화를 하여서 저도 잘몰랐다고 그래서 그부품값을 돌려드린다고 3.5만원을 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돌려주었는데 크랭크라는 부품 축쪽에 볼트를 잃어버린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부서져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줄 알고 잃어벼렸다고 기제 하였는데 부서져 있었다고 화내는겁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이거 사기 아니냐고 크랭크값을 줄꺼냐 10만원을 내놔라 그래서 그냥제가 남은7만원드리고 자전거를 받고싶다 한마디로 전액환불 자전거를 받고싶다 하였는데 구매자측에서 난 그런거 모르겠다 전액환불 하고 자전거 안받을레 경찰에 신고후 경찰서에서 받을레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버하는데 구매자측은 시간도 버리고 기름값도 버렸다고 하면서 어른대 어른으로 말하고 싶다하여 부모님 전화를 달라고하며 준다음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갑짜기 전액환불과 합의금으로 13만원을 요구하며 자전거는 주지 않는 조건으로 달라고 하는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외국분이시라 잘모르셔서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하고 합의를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이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찾아보니 그냥 환불만해도 위법이 아니고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면 부당이득에 공갈에 속하더라구요 이경우 합의는 파기가 가능한것이죠 그러고 이상황이면 자전거도 합의금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수있을까요 그러고 이런 사건인 경우 파출소부터 가는게 좋을까요 경찰서로 바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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