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에 동업신청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11월이 8대2로 동업신청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기간에 관련없이 25년도의 소득에 대해 8:2로 나눠지는건가요 ??
아니면 기간에 따라도 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월~10월까지 수입/비용은 100:0으로, 11월~12월의 수입/비용은 80:20로 나눈 후
한사람은 1월~10월까지의 소득금액+11월~12월의 소득금액의 80%를 합계하고
다른 한사람은 11월~12월 소득금액의 20%로
손익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각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0월까지는 기존 단독명의 사업자 소득이므로 단독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시면 되며, 11~12월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소득분배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